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가석방에 필요한 형집행순서변경 안내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가석방에 필요한 형집행순서변경 안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장이나 취사장,사동청소부,이발 등 관용부에서 일을 하시는 수용자 분들 중 벌금이나 추징금등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신청을 할수가 없어 따라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위해 벌금형 즉 노역형을 먼저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럴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생활하시는 수용자의 가석방에 필요한 형집행순서변경에 대해 안내해드릴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는 동시에 집행할 2개 이상의 형이 있는때에는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를 제외하고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고 경한 형은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벌금형의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수용자의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으로 해당 검찰청에 형집행순서변경신청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렇듯 원칙은 중한형을 먼저 집행하고 경한 형은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는 형집행순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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