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질병휴직 가사휴직 성관련 징계시효 등 개정 안내


국가공무원법 질병휴직 가사휴직 성관련 징계시효 등 개정 안내

오늘은 2021년6월8일자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릴께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1년12월9일부터 시행 (단,제28조의6,제78조 및 제8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요)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제50조의2)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제72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사용할수있도록 함 &질병휴직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 연장 필요성 판단 성 관련 비위 징..........

국가공무원법 질병휴직 가사휴직 성관련 징계시효 등 개정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가공무원법 질병휴직 가사휴직 성관련 징계시효 등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