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는지 성립 요건과 용도 사기 의미 그리고 받는 징역형


사기죄가 되는지 성립 요건과 용도 사기 의미 그리고 받는 징역형

열심히 일해서 겨우 모은 돈을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할수없이 빌려줬는데 그런데 돈을 빌려간 친구가 계속해서 시간만 끌면서 돈을 갚지않고있다가 갑자기 연락두절이 된다면 너무나도 속이 상하실텐데요 오늘은 사기죄가 되는지 성립요건과 용도 사기의 의미 그리고 사례를 통해 받는 징역형도 한번 알아볼께요 형법 제347조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이 넘게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시는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형법 제34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반드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서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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