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외국인 송도국제도시 등 부동산 투자지역 대상 및 금액 관련 고시


F2비자 외국인 송도국제도시 등 부동산 투자지역 대상 및 금액 관련 고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체류목적에 따라 비자종류도 달라지게 되고 비자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 및 혜택도 달라지고 심지어 비자 이름에 적힌 알파벳과 숫자만으로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도 알수가 있는데요 영어교사는 E2,대학교수는 E1을 받게되고 투자자는 D8,전문직은 E7, 교포이신 분들은 E1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이중에서 영주자격인 F5비자를 부여받기 위해 대한민국에 장기체류를 하려는 외국인분들이 발급받는 F2 거주비자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지역,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등에 관한 개정된 고시내용을 알려드릴께요 F2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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