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세입자 상황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세입자 상황

오늘은 임대차 3법중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020년 7월31일부터 개정된 임대차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볼려구 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아시다시피 2년간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 앞으로 2년 더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있는 권리인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2개월전까지는 갱신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예외조항으로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갱신요청을 거부할수있게 규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집주인 자신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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