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직과 현직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의 일환으로 '국가.사회기여자'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는데요 오늘은 혜택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릴께요 국가사회기여자 의료지원 대상과 혜택으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셔요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과 현직에 계신 교정직 공무원분들도 국가.사회기여자 대상으로 포함이 되신건데요 감면 대상으로는 (현직) 법무부,법무연수원,지방교정청, 교도소,구치소에 소속된 교정직공무원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의 경우에는 의무.약무.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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