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교정직 공무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2021년 7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직과 현직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의 일환으로 '국가.사회기여자'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는데요 오늘은 혜택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릴께요 국가사회기여자 의료지원 대상과 혜택으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셔요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과 현직에 계신 교정직 공무원분들도 국가.사회기여자 대상으로 포함이 되신건데요 감면 대상으로는 (현직) 법무부,법무연수원,지방교정청, 교도소,구치소에 소속된 교정직공무원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의 경우에는 의무.약무.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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