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공무원 활동제한과 취업제한 제도


퇴직공직자 공무원 활동제한과 취업제한 제도

뉴스에서 더 이상은 듣고싶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정부패 소식도 종종 들리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공직자분들은 청렴하시고 또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제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높아짐에 따라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와 자녀결혼 등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재취업을 알아보시는 공무원이셨던 분들도 잘못 취업해서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으니 아래 규정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공무원 활동제한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연고주의와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풍토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등 퇴직한 이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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