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자 전대표자 현대표자 형사처벌 대상 문의


임금체불 사업자 전대표자 현대표자 형사처벌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 사업자 전대표자와 현대표자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질문] 현재 처리중인 진정 민원이 있는데 민원인이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올해 초 임금 청구를 한 시점의 대표와 현재 대표가 다른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피의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진정 민원은 대표가 변경된 후에 접수) 민원인이 임금 청구를 한 시점의 대표, 즉 전 대표자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민원이 접수된 시점의 대표, 현재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 대표자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전 대표자와 현 대표자 모두 피의자가 될수있는지요? [답변] 1.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주체 임금체불 형사책임의 주체는 해당 임금체불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 발생일 당시의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2.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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