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 적용이 안되는 은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있어요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 적용이 안되는 은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있어요

제가 몇일전에 파킹통장과 3개월예금 금리 비교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인에게 왜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4800만원씩 복잡하게 여러 은행에 분산시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2023년 금통위 일정과 파킹통장 3개월예금 금리 비교 오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전화가와서 11월25일에 2억4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은행에 잠시동안 돈을 넣어... blog.naver.com 맞습니다! 바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수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을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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