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 세입자 임차인이 반드시 아셔야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 세입자 임차인이 반드시 아셔야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

대한민국 자영업자 560만 시대 좋은 입지의 상가를 찾아 편안하게 오랫동안 장사하시는것이 모든 자영업자분들의 바램일텐데요 오늘은 서울시 상가 상담 사례집으로 살펴본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 세입자 임차인이 반드시 아셔야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와 등록 필수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지 1년차로 음식점을 운영중인 A씨 처음엔 코로나 때문에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었지만 음식맛과 탁월한 센스로 고객들을 점차 많이 확보하게되었는데요 장사가 이제 좀 되나싶을때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듣게됩니다 새로 건물을 인수한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계약만료 후에 계약갱신을 할 생각이 없다며 세입자에게 상가에서 나가달라고 하는겁니다 이제 좀 먹고살려나보다라고 생각했던 A씨는 정말 새 건물주 말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게를 넘겨야 하는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따라 상가 임차인은 최초로 입점한 이후 10년간 영업할수있게 보호받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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