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지하철과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지하철과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은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몇일전이 바로 5월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는 몇살까지 어린이로 봐야하는걸까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시댁인 대구로 내려가기위해 srt요금을 결제하던 도중 급 궁금증이 생겨 오늘 자료를 찾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알리신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는 어린이를 16세까지로 보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시댁에 방문하기위해 종종 이용하는 SRT에서는 생일기준으로 만6세 미만은 유아 요금을 적용하고있고 또 만6세부터 만12세까지는 어린이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하철과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만6세미만은 요금이 무료 만6세이상 만12세까지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해야하고 만13세이상 만18세까지는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지하철 요금 안내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4세,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어린이로 정의하고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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