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비교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비교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비교 국토교통부 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소규모 재개발사업 총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m2미만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가로구역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도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6m이상(예정) 시설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 철도,학교 다만,시도 조례에 따라 1만3천m2미만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곳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만m2미만까지 확대할수있습니다 시행요건은 첫째,가로구역내 사업시행을 할수있는 면적은 1만m2미만이어야합니다 다만 공공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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