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지않는 악성 임대인(집주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공개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지않는 악성 임대인(집주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공개

믿고 보는 부동산 소식 안녕하세요! 분당 판교 오피스빌딩 사무실 임대 매매 전문 부동산 판교 벤처밸리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소식 최근 3년 안에 2억 이상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자 중 3년 이내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자가 되는건데요 HUG에서는 정보 공개 대상자에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집주인의 소명서 등을 참작해서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신상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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