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바로 절세를 목표로 한다면 증여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세율 알아보기 상속세 세율 확인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상속세 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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