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시리즈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주유비, 식대, 가족수당 등)


[임금시리즈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주유비, 식대,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 #주유비 #식대 #비과세 #가족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과 비과세의 상관관계? 흔히들 식대(20만원 한도)와 주유비(20만원 한도)는 비과세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이는 소득세 및 지방세를 줄이고 각종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비과세는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모두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 시 일할지급되므로 통상임금입니다. 만약 식대를 추후 실비청구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일까? 가족수당이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부분은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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