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방법에 대하여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손사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상보험금의 항목으로는 첫째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와 치료관계비등) 둘째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셋째 휴업손해 (휴업기간중 실제손해) 넷째 간병비 (1~5급까지만) 다섯째 그밖의손해배상금 (식대 4030원 교통비 1일8000원한도) 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업손해의 산정방법은 어떡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밖의 휴업손해 산정 또는 인정여부 대해서 분쟁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010-9972-9782...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방법에 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방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