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 기준, 손금산입)


법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 기준, 손금산입)

안녕하세요. 조금 전 기획 재정부에서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등의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시죠!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랑 1천 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경차, 화물차,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즉 법인차량은 현재 업무전용보험(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운행경비, 자동차세)등을 세법상 인정해줍니다. 이 문구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문링크 : 법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 기준,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