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1.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2.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3. 정신장애인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의 정도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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