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 5R 운동으로 환경보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 5R 운동으로 환경보호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하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와이프님도 스타벅스 커피는 좋아하지만 테이크 아웃하는 종이 빨대는 싫어하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겠지요. 올해 4월 1일부터 카페, 제과점,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품이 금지되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적발 시 5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자에 부과되는데요. 사무실 1층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이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앉아 있으며 오셔서 정중히 부탁하는 이유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태료는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33제곱미터(10평) 미만은 5~30만원, 333제곱미터(100평) 이상은 50~200만원이 차등화되어 부과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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