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사례 A씨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B씨차량의 수리비가 약 100만원이 발생하였다. B씨는 A씨 보험사인 H보험사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를 하였고 수리업자인 K는 H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였다. <사고는 14년 1월 1일 발생하였고 수리는 1월 5일 종료, 수리비 청구는 1월 10일에 하였다.> 그러나 H보험사 담당자인 L씨가 수리비 지급을 미루어 K씨는 16년 12월까지 수차례 전화를 하여 수리비 독촉을 하였고 담당자는 수리비(100만원) 지급을 약속 하였다. 그러나 L씨는 12월 31일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자, 다음 담당자에게 수리비 청구 하라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K씨는 17년 1월 9일 수리비 청구를 바뀐 담당자인 N씨에게 했으나, N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 하였다. 사례 검토 가.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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