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 유무 신 청 인 : 김 피 신 청 :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2017.1.20.,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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