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은?

[사고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편도3차로중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하였다. 사고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었고, 3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차로로 포켓차로였다. 또한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된 구역이었다. [과실비율인정기준] 과실비율인정기준 255도를 보면, 주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의 과실을 100%로 정하고, 주정차 차량이 주정차금지장소, 안전조치 불이행, 주정차 방법위반등이 있는 경우 10~20%의 과실을 묻게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506도) 갓길 주차한 경우에도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을 부담하나 피추돌 차량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차로 일부 점용,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인 경우 10~20%의 과실을 부담한다. .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2016가단119265)”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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