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과실은?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과실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등을 운전하다 부상당한 경우 그에 따른 과실은 통상 10~20% 정도 된다. 물론 좌석 안전띠가 설치가 되어있는 차량에 한하며,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두부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다면 이는 무리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보호용장구 미사용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의 2배를 부과(60,000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의 탑승자나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여 부상을 예방하거나 중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버스 승차자들은 버스에 탑승하면 설치된 손잡이를 잘 잡아 급정지나 급출발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부상당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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