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개요】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이란】 1. 의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대인배상1, 대물배상에서 2,000만원까지 및 대인배상2(영업용에 한함, 피해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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