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와 시효중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최고와 시효중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사건개요】 甲은 2008. 10. 29. 보험계약이 되어있는 L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L보험사는 2008. 12. 12.에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등을 하지 않아 甲의 보험금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하여 L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다. 또한 甲은 2008. 12. 1. H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H보험사는 이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다. 【쟁점사항】 1.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산점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3. 쟁점2에서 ‘이행의 유예’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자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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