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甲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경추부·요추부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사직원 乙은 사고가 경미하다 판단하고 약 8일동안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甲이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뒤를 돌아 보거나, 위를 보는등 장해와 관련된 사진들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다. 이에 甲은 보험사 직원들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촬영된 사진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 주장한다. [판례 검토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위자료】 판시사항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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