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보험계약 대물배상중 "남의재물"이란


대리운전보험계약 대물배상중 "남의재물"이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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