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없음에도 보상한 보험사의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가?


과실이 없음에도 보상한 보험사의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사고내용】 甲은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乙차량을 충격, 이 충격으로 乙차량은 우측 담벼락 및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약 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과 乙은 과실 분쟁을 하였고, 처리가 지연되자 담벼락 주인과 주차된 차량 차주는 乙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乙보험사는 이를 지급 후 甲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그 후 甲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정리가 되었고, 乙은 甲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乙보험사에게 대위권이 없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다. 【판시사항】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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