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례】 甲은 H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다. 가입당시 甲의 법률혼 배우자인 丙은 약4년전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되었고, 그 후 乙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날 乙은 甲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후미추돌 사고를 냈고, H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였으나, H보험사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할 수 없다 한다.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2009다64161
#배우자
#법률혼
#부부운전자
#사실혼
#사실혼배우자
#손사에듀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원문링크 :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