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례】 甲은 H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다. 가입당시 甲의 법률혼 배우자인 丙은 약4년전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되었고, 그 후 乙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날 乙은 甲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후미추돌 사고를 냈고, H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였으나, H보험사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할 수 없다 한다.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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