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퇴직금에 대해.....


일실퇴직금에 대해.....

교통사고가 나면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일실퇴직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거 같아 이번엔 일실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씨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일실퇴직금 인정여부】 불법행위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 사망하거나 영구장해가 발생한 때,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후불 임금적 성질이므로 그 상실률 상당의 일실 퇴직금이 인정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 요건】 1. 근로기준법 적용(퇴직금지급규정 적용 업체)대상 업체의 근로자일 것 2. 사망 또는 영구 장해가 남을 것(한시장해 제외) 【일실퇴직금 계산법】 유형 산식 피해자가 사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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