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1. 합의란 합의란 민법 제732조 화해의 일종으로, 당사자간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자동사 사고에서의 합의는 민사책임에 의한 민사합의, 형사책임에 의한 형사합의가 있으며, 다음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 본다. 2. 교통사고시 형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2천만대가 넘는 현대에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씩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운전자를 형사처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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