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과 민사책임


무단횡단과 민사책임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甲씨는 편도2차로 국도를 제한속도 70km/h(제한속도)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乙을 충격 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丙차량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장소는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乙과 丙은 사망하였고, 丙 차량에 탑승한 홍씨는 부상을 당하였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비율] 사고장소는 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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