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사고 과실은?


안전지대 침범사고 과실은?

1.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에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노면표시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한다. 3. 위반시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인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며, 인사사고 발생시 특례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4. 관련 판례 가. 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2716 판결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


#95다44153 #95도2716 #과실 #교통사고 #안전지대사고 #안전지대침범사고

원문링크 : 안전지대 침범사고 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