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39165 [판결]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메일보내기 기사스크랩 스크랩 보기 교통사고 #교통사고 #주의의무 #추가사고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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