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낡은 집을 새로 지으면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 설립 승인 날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은? 재건축 부담금 = [종료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현행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식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 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합리화방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원문링크 :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