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낡은 집을 새로 지으면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 설립 승인 날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은? 재건축 부담금 = [종료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현행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식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 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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