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甲은 신호등에 의해 규제되는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乙차량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은 급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고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바로 약속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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