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뺑소니 사고와 대물 뺑소니


인사 뺑소니 사고와 대물 뺑소니

【사례】 甲은 신호등에 의해 규제되는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乙차량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은 급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고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바로 약속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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