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이 머죠? - 지체장애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이 머죠? - 지체장애편

장애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심하지 않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심한, 심하지 않은의 기준을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종류별 각각의 기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인등급제 개요 장애인등급제란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장애종류에 따라 1~6급으로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들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복지서비스 자격 선정 기준이 장애인등급이었기 때문인데,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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