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자폐성장애편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자폐성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자폐성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폐성장애의 정도기준 자폐성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짓지 않고,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폐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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