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한달 째 꼼수일까? 노력일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한달 째 꼼수일까? 노력일까?

정부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거나 집주인이 짧은 기간 실거주한 뒤 매도하는 등 임대차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현장선 임대차법 파행 정부 `주먹구구` 유권해석 논란 고지없이 새집주인에 팔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급하게 만든 법 곳곳 구멍" 집주인 단기간 거주후 팔면 세입자가 문제 제기 가능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www.mk.co.kr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계약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매매 물건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쓰기 전에 미리 세입자 몰래 소유권 이전등기 마치기 아니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다음 전입신고 후 1~2개월 정도 살다가 파는 경우등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꼼수' , '편법' 일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방법' 일까? 언론에서 '꼼수', '편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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