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인상 7월부터 바뀌는 내용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인상 7월부터 바뀌는 내용 알아보기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간과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서둥이맘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료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돼요. 고용노동부에서 며칠 전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에요.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해요. 기간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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