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간과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서둥이맘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료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돼요. 고용노동부에서 며칠 전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에요.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해요. 기간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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