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나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4월 18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 부터는 연면적 1만 m 2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 필수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무엇일까?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이름 그대로 각종 건축물 내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 가스, 자동제어 시스템 등 모든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점검·정비 계획 수립, 보수공사,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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