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광물채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준보전산지 광물채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준보전산지 광물채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그러나 보전산지는 0%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련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광산개발 굴진 or 노천 국내 광산개발(비금속광산)의 경우 제철소( 현대 , 포항)에서 탈항제로 많이 사용되는 석회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물은 수요가 그닥 많지 않아 굴진 개발 시 원가부문도 문제이며 , 안전사고도 노천개발에 비해 위험 하여 노천 개발이 타당하나 노천개발에 따른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규석과 같이 표피 광물이 아닌 경우 굴진개발 해야만 광물을 채취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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