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나이와 미성년자의 나이


촉법소년의 나이와 미성년자의 나이

1.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〇 × 14세 이상 〇(19세 미만) 〇 2. 미성년자 나이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한다.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 및 그 후 연도 출생자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19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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