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편) 이동통신 휴대폰 중계기 기지국, 도심 주거지역 설치 금지, 외곽 변두리 사람 살지 않는 곳, 아파트 15층 높이 철탑으로 설치 운영하는것이 정석이다.


(39편) 이동통신 휴대폰 중계기 기지국, 도심 주거지역 설치 금지, 외곽 변두리 사람 살지 않는 곳, 아파트 15층 높이 철탑으로 설치 운영하는것이 정석이다.

변두리 외각 사람 살지 않는 곳. 이동통신 중계기 기지국 설치 운영해야 한다. 철탑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사람 주거지역 원룸~ 상가~ 3~5층 높이 기지국 설치 운영 중.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들이여 들고일어나라! 국회의원들 머더고 있냐??? 일해라 일... 대한민국 법률, 헌법, 전파법, 이동통신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 법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10.000mv/m2) 그 피해 증상을 개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10.000mv/m2). 외국 선진국 (1.000mv/m2) 이상 수치를 (위험) (경고)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배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전자파 2급 발암물질로 규정. 전파진흥원 전자파 측정해도 안전하다 괜찮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들고통 #이동통신회사 #전자파 #전자파2급발암물질 #주거지역 #주거지역원룸상가 #중계기 #철탑설치 #철탑설치비용 #한국전자파수치 #한국전자파허용수치1만 #이동통신 #운영해라 #너무높게설정 #대기업 #대기업로비 #도심외각 #만만한국민들 #변두리 #부담되니 #설치금지 #설치운영 #외국은전자파허용수치1천이다 #혹세무민

원문링크 : (39편) 이동통신 휴대폰 중계기 기지국, 도심 주거지역 설치 금지, 외곽 변두리 사람 살지 않는 곳, 아파트 15층 높이 철탑으로 설치 운영하는것이 정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