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컨설팅 업무 협의 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컨설팅 업무 협의 절차

BF인증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건축도서를 근거로 매개시설 19항목, 내부시설 26항목, 위생시설 18항목, 안내시설 5항목, 기타시설 25항목 등 BF인증기준 평가항목에 적합한 BF예비인증 심사도서를 작성합니다. 발주처에서는 BF예비인증 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인증기관에 접수를 하고 저희는 위임장을 받습니다. BF인증 세부기준을 적용한 도면과 함께 자체평가서를 인증기관에 발송합니다. 이후 인증기관에서는 심사일을 통보해줍니다. BF예비인증 심사가 끝나면 인증기관에서는 심사결과서를 저희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때 보완사항이 있을 시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내용을 적용하여 작성한 보완도서를 공문과 함께 인증기관에 전달합니다. BF예비인증 심사 후 심의가 잡히면 인증기관에서 관련도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완사항이 있을 시 다시 보완사항을 적용한 도서를 작성한 후 인증기관에 전달합니다. 최종 BF예비인증에 대한 평가 완료 후 평가등급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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