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일하고 싶어요(feat. 간호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일하고 싶어요(feat. 간호법)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가 들어 있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 뉴스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 2022.02.10.)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참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이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병원장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구급 응급 업무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들 근거에 의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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