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과태료, 벌금, 연체료 비용 인정되나요?


사업장의 과태료, 벌금, 연체료 비용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사수입니다. 회사 우편함에 꽂혀있는 과태료 고지서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세무대리인이라면 사장님들이 전화로 문의도 많이주시기도하죠! ‘주정차 과태료가 나왔는데 비용 인정이 되나요?’ ‘지금 자금이 안좋아서.. 직원 4대보험을 못냈더니 가산금이 붙었어요..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비용인정이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하고 벌금, 과태료는 업무상 손실이니까 영업외 비용인 잡손실로 잡아야할지, 벌금이더라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니 세금과공과 처리를 해야할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급수수료(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버릴까?! (그냥 해본소리..) 오늘 제가 싹 정리해드릴게요! 더이상 고민하지마시라구요 일단, 세금과공과와 잡손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세금과공과 네이버 세무 회계 사전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급 비용인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 그러나 조세라도 당기손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법인세 비용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등록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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