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올해는 고양이도!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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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개월령이 넘은 강아지들은 동물등록을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거에요.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을 포함합니다. 그 중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고, 유실 예방 차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동물드옭은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6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입니다. 동물등록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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