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소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소개

사무실에 있으면, 다양한 민원 전화가 온다. 본사는 사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물어볼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처럼 친분을 이용한다던지 무턱대고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가 70%이며, 그나마 30%는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해주기는 하지만,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법인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한달 한달 벌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한다. 전화하시는 분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실 본사와 같은 노무법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마땅히 공공재를 국민이 누리면 된다.!!! 하나만 기억하자!! 간단한 노동법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이 상담해 준다. 오히려 이 분들은 각자의 파트가 있어 오히려 단순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부담도 없고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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