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 총정리&주의사항!!


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 총정리&주의사항!!

이제는 주택 취득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올해부터 바뀐 2020년 취득세율을 보면 6억-9억까지의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세율을 가격에 따라 변동을 주었습니다.위 2020년 개정된 취득세율을표를 보면 6억초과 9억이하의 취득세율이 2%에서 가격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7억5천 아래면 취득세율이 종전보다 낮고,그 이상이면 종전보다 높네요.8.12일 이후부터는 위 취득세율이 적용되고,추가로 법인은 무조건 12% 입니다.ㅎㅎㅎㅎ이제 법인명의로 주택을 투자하는 것은 힘들어졌네요.투자는 커녕 법인명의 주택 양도시 내년부터 추과가세 10%가 오른다고 하니 종전 법인명의 주택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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